검찰,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정훈 기자 2023. 8. 31.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했다.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