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표결 직전 퇴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5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내년 총선 전까지 시행 목표
(서울=뉴스1) 이동해 송원영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5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조항의 구체적 명시보다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다.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astse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