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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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100세 이상 어르신 46명 중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어르신 35명에게 축하금을 전달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했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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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100세 이상 어르신 46명 중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어르신 35명에게 축하금을 전달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경북 최초로 제정했다.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 또는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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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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