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업무 스트레스 극심”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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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사실관계 확인 후 순직여부 결정
서이초 교사 유족 측 대리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대표변호사가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한상헌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 대리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대표변호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문유진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되자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라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 측은 순직의 경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로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문 변호사는 “외부에서 민원에 대해서 행정 절차로서 선생님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별개로 행정으로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른들이 24살 선생님께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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