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종목 동시 하한가 야기한 CFD,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지난 4월 8개 종목의 동시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대폭 손질된다. 매일 장종료 후 종목별 CFD 잔고가 공개되고, 실제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기관인지 구분해서 공개된다.
앞서 8개나 되는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향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CFD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요구한다. 그런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크게 하락하는 경우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강제 반대매매가 행해진다. 이때문에 CFD 계좌를 통해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에서 동시에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실제 투자자 유형에 맞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해주는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를 악용해 투자 주체를 속이면서 통정매매를 할 수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또 CFD의 잔고가 전체 잔고 및 종목별 잔고로 구분돼 공개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에 전일 기준 전체 잔고를 확인할 수 있고, 종목별 잔고는 9월 중 모든 증권사 HTS·MTS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자격이 되지 않는 투자자에게도 CFD 계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경험과 같은 자격을 갖췄는지 증권사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 되어야 계좌를 열어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CFD 거래 자격을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해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바 있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9.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투자자들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맡기는 식으로 CFD계좌를 통한 통정거래에 악용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나온 후속 조치다. 또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거금률 규제도 강화된다.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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