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에 수사심의위 재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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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과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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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과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바 있다.
당시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으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지난 3일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검찰단의 영장 청구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포함돼 있다"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 나가는 데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군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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