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김도현 기자 2023. 8.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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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발생하는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다음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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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다음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발생하는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다음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 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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