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 수리 필요하니 결재를”...14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2023. 8.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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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려 챙긴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안재훈)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보건소 감염병 예방팀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2월 멀쩡한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다며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뒤 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비업체와 짜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수리 대금을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위사실은 청주시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주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 등을 비춰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편취 금액의 두배 이상이 되는 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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