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세입자 보호…집주인이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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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역전세 집주인이 직접 신청·가입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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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 30억원 상향
다주택자와 계약한 임차인도 보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역전세 집주인이 직접 신청·가입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역전세에 따른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례 보증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HUG·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다. 하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 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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