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보복운전한 우간다 사람,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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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는 차량이 진로 변경을 방해했다며 위협적으로 앞지르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우간다 국적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은 앞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과 부딪혔고, 앞 차량의 뒷 범퍼가 망가져 교환 등 수리비 8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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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앞서 가는 차량이 진로 변경을 방해했다며 위협적으로 앞지르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우간다 국적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동두천시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 변경을 방해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협적으로 앞지른 뒤 고의로 급정지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은 앞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과 부딪혔고, 앞 차량의 뒷 범퍼가 망가져 교환 등 수리비 8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법정에서 선 A씨는 피해자에게 앞서 가라는 취지에서 차량의 속도를 서서히 줄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위협적으로 추월하고 그 직후 차량이 정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기에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제동해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결과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려는 특수협박의 고의 및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 재물을 손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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