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다던 의사 남편…男후배와 다정하게 목욕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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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옆집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다가 아내에게 발각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으로 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응급 환자를 이유로 외박이 잦았으며, 한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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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옆집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다가 아내에게 발각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으로 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레지던트 4년차 외과의사인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결혼 준비를 도맡아서 하고 신혼여행까지 미뤘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응급 환자를 이유로 외박이 잦았으며, 한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옆집 남자이자 직장 후배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급기야 두 사람이 헐벗은 채 욕실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을 시청한 뒤 개그맨 김준현은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왜 결혼을 했느냐”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개그우먼 김지민 역시 “왜 동성애를 숨기고 위장 결혼까지 해서 여자의 인생에 태풍을 몰고 오느냐”라며 분노했다.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라는 김지민의 질문에 “이 사건은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위반했고, 불륜 상대는 그 의무를 같이 위반한 공범이다.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상간자 손해 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이혼 또는 혼인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진정한 혼인 의사에 합치가 없었을 때’라는 혼인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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