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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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51·전주3)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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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51·전주3)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2번째 음주운전이지만 이미 음주운전 처벌받았던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이라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과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달한 점,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목격자 신고로 단속됐고, 신고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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