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그린워싱' 광고 막는다…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세종=유재희 기자 2023. 8.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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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짜 친환경' 광고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품의 생애주기 모든 과정에서 환경성을 따지고 친환경 인증 내용을 제한적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해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원칙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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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짜 친환경' 광고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제품의 생애주기 모든 과정에서 환경성을 따지고 친환경 인증 내용을 제한적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

공정위는 31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국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해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원칙을 규정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 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을 표시·광고할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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