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설계 변경 후 서면 발급 안 한 테크윈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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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면서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폐수 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 건설 공사를 맡긴 뒤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했으나 수급 사업자에게 새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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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면서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폐수 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 건설 공사를 맡긴 뒤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했으나 수급 사업자에게 새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올려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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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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