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과외교사·강사까지`…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형`
강제 입 맞추고, 껴 안고, 신체 만지는 등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여중생을 처음 본 일반인부터 이모부, 과외교사, 방과후강사까지 포함돼 있어 청소년 대상 성추행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버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술 취한 이모부, 조카에게 "뽀뽀해 달라" 추행=A씨는 지난해 11월 처가 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하다 새벽 1시40분 16세 조카 B양과 함께 술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을 가던 중 "안아달라",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끌어 안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한편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B양은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외교사, 10대 여제자에 "가슴 크다" 수차례 추행=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속옷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과외 교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D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너 귀엽다"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지며 강제추행했다. 이어 C씨는 D양에게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D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택시 타고 가자", 여중생 신체 만져=술에 취해 처음 보는 10대 여성에게 택시를 태워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남성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3시53분 경북 안동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다 뒷편에 있던 14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가자, 태워줄게"라고 말했다. 여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가자,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수차례 추행했다. E씨는 옆에 있던 13세 여학생에게도 똑같이 "택시 타고 가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방과후강사, "너의 첫남자이고 싶다"며 10대 女 장애학생 추행=고등학교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는 60대 남성도 10대 장애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해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후수업 미술강사로 근무하며 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알게 된 후, 이듬해인 2021년 코로나를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10대 여성을 오게 해 식사를 하며 "너의 첫남자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며 끌어 안으려 했다.
여학생이 거절하자 "예술인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 줄 수 있냐" 등을 꺼내며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여학생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아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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