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받나…유족 측, 순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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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인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족 측이 31일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날 오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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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지도·나이스 업무·연필사건…감당 불가”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인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족 측이 31일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날 오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 업무 등 고인이 맡은 업무는 고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찰이 학부모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 절차는 학부모 포함 주변 관련인의 범죄 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적 절차”라며 “ 순직 인정 절차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인정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순직과 학부모의 갑질 민원 여부가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순직 인정 및 유족급여 지급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가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유족과 함께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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