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신생아 딸 암매장 살해 엄마, 아들 앞에서 범행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31. 14:36
첫 재판서 고개 끄덕이며 인정
국민참여·배심원 재판은 거부
국민참여·배심원 재판은 거부
7년 전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이 아들 앞에서 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은 거부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증거를 인멸했다.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달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범행 후 남편과 이혼하고 C군을 홀로 키웠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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