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근절' 임대보증 개선한다

박준수 2023. 8.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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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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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 전세가율 현행 100% → 90%로 조정
신축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액 90%만 인정
▲자료 이미지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가격*100)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합니다.

둘째,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합니다.

셋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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