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설계 변경하고도 서면 발급 안 한 테크윈에 시정명령

이승은 2023. 8.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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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신고리 5·6호기 폐수 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했지만, 수급 사업자에게 새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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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신고리 5·6호기 폐수 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했지만, 수급 사업자에게 새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크윈은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증액분에 대한 견해차 등을 이유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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