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한 번 내려달라"더니…사형 선고받자 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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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남성이 정작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유진)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형선고를 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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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남성이 정작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유진)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로 교도소에서 29년 8개월을 보냈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2건의 살인과 3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선고를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선고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사형선고를 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번에 제출한 항소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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