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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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명 '왕의 DNA'로 알려진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직원의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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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일명 '왕의 DNA'로 알려진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직원의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씨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사한 일을 막고 소속 공무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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