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희룡에 우회적 경고···전 부처에 “정치 중립” 공문
밑바탕 작업 온 힘 바칠 것”
선거 개입 소지 발언 논란에
공직사회 규정 환기 필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여당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정부 전 부처에 발송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문 발송) 계기는 원희룡 장관 발언”이라며 “공직선거법 9조 중립 의무 규정을 전 정부 부처에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원 장관을 고발한 만큼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원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정도를 해달라는 것인데 장관이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것이냐”며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선 인용이 됐고 헌재에서 기각이 된 것이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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