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찌른 취객과 발로 밟은 업주…검찰 "업주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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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취객과 업주 간 시비가 붙어 취객은 업주를 가위로 찌르고 업주는 그런 취객의 몸을 발로 밟았다.
검찰은 업주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봤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가위에 찔리는 부당한 침해를 당한 점, B씨를 물러나게 하려 했음에도 B씨가 계속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가위를 빼앗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빼앗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 성립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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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서 취객과 업주 간 시비가 붙어 취객은 업주를 가위로 찌르고 업주는 그런 취객의 몸을 발로 밟았다. 검찰은 업주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봤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30대 편의점 업주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 다시 말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고 70대 B씨를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2명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시비를 빚게 됐다.
먼저 B씨의 일행인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A씨를 맞혔고, 계속해서 A씨에게 접근하며 손을 뻗자 A씨가 그 손을 잡아당겨 C씨가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됐다.
그 모습을 본 B씨는 인근에서 26㎝ 길이의 가위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재차 가위로 찌르려는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가위에 찔린 부위를 손으로 잡고 뒷걸음질을 치다, B가 계속 가위를 들고 접근하자 다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검찰은 A씨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당시 현장 CCTV 영상 전체를 제시해 심의하고 부장검사 회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A의 행위는 B씨의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상당한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가위에 찔리는 부당한 침해를 당한 점, B씨를 물러나게 하려 했음에도 B씨가 계속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가위를 빼앗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빼앗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 성립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에 앞서 일행 C씨가 A씨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A씨가 C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선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 서로에게 행사한 물리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와 C씨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C씨의 행동이 발단이 됐지만, C씨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폭력의 경우라도 선제적인 폭력 행사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이뤄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방위 등을 검토하고 검찰시민위원회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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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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