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김종서 기자 2023. 8.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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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진시장 입후보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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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당선 무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진시장 입후보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도의원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최 도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진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문자전송사이트를 통해 총 10만여건의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도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14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선거는 물론 도의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선 전 탈락해 결과적으로 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도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2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당선무효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전송 실패한 약 2만건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무거우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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