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정헌율 시장 "익산시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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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익산시가 하나로 통합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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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익산시가 하나로 통합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31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시정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모두 시민들이 많이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결과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로 족쇄가 풀렸으니 온전히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과 5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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