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다음달 18일 세법개정안 설명회

우연수 기자 2023. 8. 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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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에서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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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삼일PwC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에서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정부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기업공개(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등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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