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난 친모...항소심도 "아들 사망보험금 상속권 인정"

노경민 기자 2023. 8. 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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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친모 A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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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친모 A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세 남매 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인데, B씨의 경우 자녀가 없어 2순위인 모친 A씨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것이다.

결국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하게 된 A씨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김씨는 보험금 등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42%)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와 같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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