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정부도 역할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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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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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애로도 전해졌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LPG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LPG 충전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액화석유가스법과 안전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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