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자 대항해 폭행한 30대 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

김도현 기자 2023. 8.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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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에 찔리자 이에 대항해 폭행하고 흉기를 빼앗은 30대 편의점 업주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인 A(31)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께 A씨가 운영하던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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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 휘두른 70대 특수상해 혐의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에 찔리자 이에 대항해 폭행하고 흉기를 빼앗은 30대 편의점 업주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인 A(31)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76)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께 A씨가 운영하던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찌르려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에 찔린 부위를 손으로 잡고 뒷걸음치다 B씨가 계속해서 접근하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흉기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B씨와 C(75)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씨가 손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A씨를 맞췄으며 A씨가 자리를 뜬 사이에도 B씨와 C씨는 계속해서 떠나지 않아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계속해서 접근하자 A씨는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고 이를 본 B씨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제시하고 심의했으며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A씨가 흉기에 찔리는 부당한 침해를 당했으며 B씨가 계속해서 흉기를 들고 접근했고 제압 과정에서 가슴을 밟은 점, 이후 추가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 A씨와 C씨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행사한 물리력과 피해 정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쌍방폭력의 경우에도 선제적인 폭력 행사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이뤄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방위 등을 검토하고 정당한 절차에 걸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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