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딸 흙으로 덮고 발로 밟고”…아들 보는 앞에서 친모가 어떻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따르면 A씨는 딸을 유기한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11살이던 아들은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일주일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암매장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추가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해 아들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딸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오는 외국인 월 100만 돌파 얼마만…2위 일본·1위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LG 이어 삼성도…“건조기로 옮길 필요없다” 신상 세탁기 경쟁 - 매일경제
- 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 매일경제
- 메시도 2000만원인데…1시간마다 3800만원 번 스포츠스타는 - 매일경제
- 오늘 슈퍼문+블루문 겹친 ‘슈퍼 블루문’ 뜬다…놓치면 14년 기다려야 - 매일경제
-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민주주의 파괴 막아낼 것” - 매일경제
- “무인텔서 혼자 자는데 누가 껴안았다”…범인 정체에 충격 - 매일경제
- 美 “마리화나, 타이레놀 수준으로 취급해야”…관련주 급등 - 매일경제
- “우물쭈물 하는 사이 집값이”…줄어드는 특례론 대상 아파트 - 매일경제
- “韓이 강하다는 걸 알았기에, 승리가 놀랍다” 베트남 주장도 놀란 대반전 역전승, ‘충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