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인건비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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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천에 있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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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천에 있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연계해 단시간 고용 형태(1일 4시간)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40%를 지원한다.
기업은 인건비의 60%를 부담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근무 분야는 사업장의 모든 업무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 근로도 할 수 있다.
추석 명절과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 포장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 기업 지원도 기존 연인원 450명에서 650명까지 확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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