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보여줘" 10대 성착취물소지 20대 집행유예

송주현 기자 2023. 8.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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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10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반복한 것도 모자라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A씨는 B양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사진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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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10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반복한 것도 모자라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대 여중생 B양을 알게 됐는데 B양을 상대로 "풀어줘 내 기분", "하나만 보여줘", 오늘은 혼자 OO 안 해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반복했다.

이 같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A씨는 B양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사진까지 전송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거나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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