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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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군 당국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를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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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군 당국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받지 않으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를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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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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