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생후 1주 영아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
자신이 낳은 생후 1주일 여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엄마가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 A씨(44)에 대한 첫 재판을 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장의 “수사기관에서는 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정에선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 만큼, 곧 증인 심문 등 일반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그가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 보살피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키우기 어려웠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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