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사법부가 방송 독립 지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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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이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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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늘(31일) 열렸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 자유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방통위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임 사유를 보면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 등 도저히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권 전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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