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억 투입해 추석 성수품 40~6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물가 잡기'에 역대 최대 670억 투입
수산물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도 추진
정부가 670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40~60% 할인되고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수산물 소비 진작 등에 1440억 투입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40~60%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30~40%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20∼50%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전국 하나로마트 2175곳을 비롯한 대형·중소형 마트, 24개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741곳 등에서 시행된다. 판매처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2만~4만 원이다. 다만 한도는 구입처·행사 유형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자갈치시장 등 지역별 대표 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추석을 전후해 총 14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고, 발행 주기 및 규모도 월 1회 35억 원(첫째 주 화요일)에서 월 최대 80억 원(매주 목요일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7조 자금 공급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교통 편의 제고와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KTX·SRT를 통한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된다. 가족 동반석도 평소보다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추석 당일인 다음 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숙박쿠폰은 올해 하반기 60만 장을 지원한다. 동해안 등 코리아 둘레길 시범 개통, 무등산 정상 개방,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확대, 조선왕릉 숲길 개방 등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인천공항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총량을 시간당 70대에서 최대 75대로 확대하고 김해 등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노선 증편과 슬롯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음 달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소상공인 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8조3000억 원 상당 대출, 3조4000억 원 상당 보증 등 총 42조7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5600억 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 -37%)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은 동절기(10월∼내년 3월)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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