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비거는 거냐'…10대 여학생이 쳐다보자 가위 들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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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가위를 휘두른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쯤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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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가위를 휘두른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쯤 부산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향해 가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했고 이에 "뭘 쳐다보냐 XX, 찔러버릴까"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가위를 꺼내 B양을 찌를 듯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후에도 부암역 내 2호선 승강장 앞에서 가위로 스크린도어를 내리쳐 손괴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협박죄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자 여성을 상대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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