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방역기 '고장났다' 속여 140만원 카드깡 보건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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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방역기 수리 대금을 속칭 카드깡 형태로 빼돌린 보건소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 감염병예방팀 간호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용 방역기 수리 비용 1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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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찰 과정서 들통 지난 7월 해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차량용 방역기 수리 대금을 속칭 카드깡 형태로 빼돌린 보건소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 청주 흥덕보건소 감염병예방팀 간호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용 방역기 수리 비용 1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장나지 않은 멀쩡한 방역기를 수리하겠다며 보건소장에게 수리요구서를 올려 결재받았다.
그리고 보건소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모 업체에서 수리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형태로 대금을 빼돌렸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빼돌린 돈을 모두 반환하고 두 배 상당의 돈을 징계조로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회계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지난 7월 해임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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