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에서 자는 여성 껴안은 남성…정체 알고보니 '소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에 위치한 한 무인텔의 업주가 혼자 투숙해 자고 있던 여성 손님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무인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이후 범인을 긴급체포 했는데 범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해당 무인텔의 업주였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위치한 한 무인텔의 업주가 혼자 투숙해 자고 있던 여성 손님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무인텔에서 발생했다. 31일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해당 무인텔 인근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혼자 투숙했다. 만취해 잠이 들었던 A 씨는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게 됐다.
A 씨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성범죄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이후 범인을 긴급체포 했는데 범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해당 무인텔의 업주였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무인텔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모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염려된다"고 언급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 한국 망했네요"…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이번엔 기절할 판
- "전쟁 난 줄"…서울 한복판 난데없는 전투기 굉음에 '깜짝'
- 100만원어치 사면 39만원 번다고?…대박 투자 상품 봤더니
- 푸바오 곧 갈텐데 어쩌나…중국 판다 기지 '동물학대' 논란
- "밥 먹다가 냄새 난다고 쫓겨났죠"…하수구 청소부의 한숨 [권용훈의 직업 불만족(族)]
- "H.O.T 강타 포스터 걸어놓고 공부"…첫 흑인 입자물리학 교수 탄생
- 전현무, 충격의 여장…중국에서 무슨 일이
- 데뷔 전 '사생활 논란' 정면돌파…라이즈 승한 "경솔했다"
- '제2의 손연재' 리듬체조 손지인 "내가 봐도 닮은 것 같네요"
- "최원종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故 김혜빈 친구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