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 신청 ‘특례 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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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31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가운데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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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31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가운데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 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해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역전세난에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도록 집주인(임대인)도 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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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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