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6개 교원단체 '교육활동 보호법' 등 요구

류상현 기자 2023. 8. 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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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지역 6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30일 경북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법'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교원단체 제공) 2023.08.31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북실천교육교사모임, 경북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등 경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지난 30일 경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날 기자회견문에서 "선생님이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학교가 병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요구를 "병든 학교 현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선생님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먼저 국회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교육청에는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신고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의 법"이라며 "이 법이 교육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돼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법 적용을 막고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청 내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고만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중단시켜왔던 직위해제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강압, 강요, 장시간 민원, 무고, 공무집행방해를 법적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될 때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교원지위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며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 행위를 지도하는 교사의 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분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민원창구 일원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공공기관의 민원처리는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하면 양자 상호 동의 및 민원대응팀 지원과 함께 상담이 이뤄지도록 해 민원이 교사 개인의 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육 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교사가 해를 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원을 적극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 교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피해 교원이 무리하게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도록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이 고충을 호소하면 적극로 지원해 교원의 치유를 도와야 하며, 실제 피해 발생 때 교원을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에는 '지역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재 긴급지원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긴급지원단이 개입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와 과정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학교의 갈등을 불구경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지원, 교육 활동침해에 따른 상담 및 치료 등에 대해 교원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교원치유센터 구축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경북은 교육당사자 권리를 명시한 조례가 없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며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담아내는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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