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진료 종료 '서울백병원'...교직원들 "폐원 무효, 전보 발령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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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진료 종료일(31일)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직원들이 폐원을 무효하고 강제 전보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지난 30일 입장문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서울백병원 폐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료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강제 전보 발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병원은 지난 29일자로 의사 전임교원을 제외한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에게 전보 발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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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진료 종료일(31일)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직원들이 폐원을 무효하고 강제 전보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지난 30일 입장문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서울백병원 폐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료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강제 전보 발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병원은 지난 29일자로 의사 전임교원을 제외한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에게 전보 발령을 통보했다. 수도권(상계·일산) 병원 전보자는 9월 1일까지, 부산(부산·해운대) 지역은 9월 4일까지 각 병원에 소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과 이사회는 가처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이사회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 부당 전보 등과 관련해 이달 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51부는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양측에 오는 9월 6일까지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다. 채권자인 교직원이 의견을 내면 채무자인 인제학원은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양측이 자료를 제출한 뒤 판결이 결정난다.
최지혜 기자 (jhcho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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