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
31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던스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했다.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관 3사는 이날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다.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된다.
평가기관들은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한국ESG기준원과 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했고, 한국ESG연구소는 1개 조문만 미준수라고 표시했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해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평가기관은 일정 신청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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