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檢,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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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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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1심 선고는 9월1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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