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불렀던 CFD,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권오은 기자 2023. 8. 31.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4월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잔고와 투자자 유형을 앞으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전문 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잔고와 투자자 유형을 앞으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CFD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매로 잡혔다.

그래픽=손민균

또 전체 CFD 잔고와 종목별 CFD 잔고를 신용융자 잔고처럼 공시하기로 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날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들의 전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HTS와 MTS에서 찾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CFD 거래 요건도 신설된다. 개인 전문 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투자 요건을 확인받을 때 증권사가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할 계획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주가 조작 등에 악용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회사별 위험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