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 의결

김지연 기자 2023. 8.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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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용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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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고려해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피해자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것이었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해자 배상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조항의 구체적 명시보다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다.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했으며 야당이 총선용 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김교흥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갔으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여당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도 잇따라 불참했던 바 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용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정되는 사람은 모두 그냥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만들었다"며 "조사위에서 추천위원회 규정도 삭제했다고 하지만 조사위는 11명으로 4대 7로 구성했다. 87개 조항 중 재발 방지도 3가지 조항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방방지라는 말을 쓸 수 있나"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를 계속 유도해 정부에 비난 프레임을 씌우는 총선용 법안"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좁은 골목 내 압사 사고다"라고 말하며 "우리 국민은 사고 원인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을 다 아는데 특별법을 또 만들어 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느냐"며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도 왜 이태원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분들 편에 안 서고 싶겠나.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러분이 편을 갈라서 다가서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우리는 꼭 무슨 방해하는 세력들처럼 만든다"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유가족 5명이 현장 방청을 위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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