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퇴장

차현아 기자 2023. 8. 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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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과 진상 규명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피해 배·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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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3.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자 지원과 진상 규명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표결에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5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잇따라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용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정의규정 중 3촌 이내 혈족은 삭제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서 지정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냥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만들어놨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1명으로 4대 7로 구성해놨다. 87개 조항 중 재발방지도 3가지 조항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방방지라는 말을 쓸 수 있나"라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총선을 앞둔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를 계속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세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사고 원인을 밝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게 맞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정부 실책을 감추기 위해 반대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특별법 국회 논의에 생떼를 부리고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159명의 국민이 숨졌는데 (정부가) 무슨 책임을 졌나. 대통령은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안 했다"며 "특조위 4대 7 구성을 말했는데 어떻게 유가족이 추천한 두 명도 야당 측으로 해석 하는 건가. 결코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피해 배·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다. 다만 앞선 논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 역시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으며 단순 현장체류자와 이태원 지역 거주자는 제외했다. 구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하도록 했다.

또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총 11명의 특조위 위원은 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유가족 단체 2명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3.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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