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석사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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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연구역량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내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교육경력 7년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교육대학원 전기 또는 후기에 입학해 석사 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교원이다.
선정된 교원은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인 6학기 동안 학기당 등록금의 50% 또는 최대 150만 원까지 학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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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연구역량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내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교육경력 7년 이상으로, 2023학년도 교육대학원 전기 또는 후기에 입학해 석사 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교원이다.
지원 영역은 ▲교육과정(수업·평가) ▲경기미래교육 정책 ▲전공심화 역량 ▲현장 문제해결 역량 등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의 석사학위과정 지원이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에만 한정돼 폭넓은 분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원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원 영역별로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2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교원은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인 6학기 동안 학기당 등록금의 50% 또는 최대 150만 원까지 학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 "교육과정을 포함해 지원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도내 교원 연구역량 강화와 교육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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