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이 신청 가능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한승 기자 2023. 8. 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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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오는 2025년 9월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림으로써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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