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전세가율 90%로 하향

조성흠 2023. 8. 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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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하는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됩니다.

해당 법령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지만,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26년 6월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전세사기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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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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